
행정
C정형외과의원 원장인 원고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심전도 검사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편취, 환자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요양기관 업무정지 7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업무정지 처분 사유 중 '입원료 등 거짓 청구'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무자격자의 심전도 검사 실시',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는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은 재량행위인데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라도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전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정지 70일 처분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C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2014년 3월 31일 사기방조 및 사기, 약사법 위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내용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1월 19일까지 보험사기 환자들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방조하여 합계 17,920,200원의 보험금 편취를 도왔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3,166,68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점, 2010년 9월 28일부터 2013년 2월 23일까지 약사를 고용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들에게 경구약을 지속적으로 조제하게 한 점, 2011년 6월 1일부터 2012년 12월 18일까지 임상병리사 없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심전도 검사를 하게 한 점 등이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지조사 결과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2017년 12월 18일 원고 병원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70일 처분(업무정지기간: 2018년 8월 13일부터 2018년 10월 21일까지)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업무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린 요양기관 업무정지 70일 처분의 4가지 사유(거짓 요양급여 청구,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무자격자 심전도 검사,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가 모두 정당한지 여부 및 만약 일부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전체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C정형외과의원에 대하여 2017년 12월 18일 내린 요양기관 업무정지 70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정지 처분 사유 중 일부(입원료 등 거짓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정청의 재량행위인 업무정지 처분은 그 처분 사유 중 일부라도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체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리에 따라 업무정지 70일 처분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한 방법'은 허위 자료 제출이나 사실 은폐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상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하여 받는 행위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위반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더라도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 관련 법리: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조제를 맡겼다면 의사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했거나 그러한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고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에만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 행위로 인정됩니다. 이는 의약분업 제도의 취지와 국민 건강에 대한 침해 우려를 고려한 것입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관련 법리: 이 법은 임상병리사 등 면허를 가진 자만이 심전도 검사와 같은 특정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와 같은 무자격자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거력: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행정재판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고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행정청의 재량행위(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에 있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했거나, 여러 처분 사유 중 일부라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처분 정도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법한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약사법 및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심전도 검사와 같은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으로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지 않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조제를 지시할 경우, 의사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해야만 적법한 조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병원 내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접 감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환자 본인부담금 징수에 있어서도 관련 법령과 고시를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착오로 인한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도 부당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처분 사유가 여러 개라면 그 사유들 각각이 사실에 부합하고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의 재량행위인 업무정지 처분은 여러 처분 사유 중 일부라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전체 처분이 위법하게 되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은 행정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과 판결 내용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