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김해시에 위치한 C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보험사기 방조, 약사법 위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와 검사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상고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현지조사를 통해 원고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7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는데, 주장은 크게 네 가지로, 입원료 등의 거짓 청구 부존재, 간호조무사의 의약품 조제가 무자격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 심전도 검사를 무자격자가 실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 환자들로부터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징수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점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여겨, 원고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들이 의약품을 조제한 것과 심전도 검사를 실시한 것은 무자격자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환자들로부터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징수한 것도 부당한 방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업무정지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