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은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을 위해 실체 없는 유령법인 두 곳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이후 이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12월 말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 등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개설한 대포통장과 그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넘기기로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경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E라는 두 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법원 등기과에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오직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2018년 1월 말부터 3월 16일까지 이들 유령법인 명의의 총 8개 계좌와 연동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했습니다.
피고인이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와,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조직적으로 설립하고 범죄에 사용될 대포통장 및 접근매체를 만들어 양도한 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실제 운영 의사나 능력 없이 유령법인을 설립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은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게 되었고, 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법인등기부가 일반인에게 열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이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를 처벌하며, 제229조는 이러한 불실 기재된 전자기록을 행사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허위 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공범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A는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여러 개의 계좌와 연동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주고받으면서 대여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를 해치고 대포통장 등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됩니다.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형법 제40조, 제50조, 제37조, 제38조):
피고인의 행위는 유령법인 B와 E를 설립하면서 각각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행사죄를 저지르고, 여러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저질렀습니다. 동일한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은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이며 (이 사건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상호간 및 58 상호간'으로 언급되어 각 접근매체 양도 행위들 간의 관계를 지칭), 경합범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합하여 형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전체 범죄에 대한 형량을 정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유령법인 설립이나 대포통장 개설 및 양도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타인에게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접근매체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인 설립 시 실제 사업 목적 없이 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은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행사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익명의 타인과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주도 여부와 관계없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넘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경우 더 큰 형사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