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고속철도 공사의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던 주식회사 A가 화약발파가 진행된 구간에 대해 허위 내용의 검측서류 및 기성검사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식회사 A에게 6개월간 공공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공공사업의 공정하고 적정한 이행을 위해 내려진 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속철도 노반 신설 공사를 감리하던 주식회사 A는 실제로는 화약발파로 굴착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마치 수퍼웨지 공법으로 시공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검측서류 및 기성검사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식회사 A에게 6개월간 공공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주식회사 A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적용되어야 할 법령이 개정된 국가계약법령이므로 허위 서류 제출은 제한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감리 업무 관련 서류가 '계약에 관한 서류'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신들은 허위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 교육 등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으므로 면책되어야 하며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행위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개정 전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의 공정한 집행과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이행 과정에서 제출되는 서류 역시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의 직원들이 허위 사실을 알고 서류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형사 재판에서 인정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 교육 등은 일반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충분한 주의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속철도 공사의 높은 안정성 요구와 공공기관 계약 질서 유지를 위한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므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구 국가계약법)과 그 '시행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위반 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시점의 개정 전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규정하는데 이 판결에서는 특히 '계약에 관한 서류'의 범위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공정하고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단순히 계약 체결 관련 서류뿐만 아니라 계약 이행 과정에서 제출되는 검측서류나 기성검사서류 등도 '계약에 관한 서류'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 행위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중점을 두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제재를 면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는 책임 있는 자의 주의 감독 의무 해태가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음을 규정하지만 일반적인 교육이나 관리 조치만으로는 충분한 주의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재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를 판단할 때는 위반 행위의 내용,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처분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속철도 공사의 안전성과 공공기관 계약 질서 유지라는 공익이 주식회사 A가 입는 불이익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려졌습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서류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찰 시 제출하는 서류뿐만 아니라 공사 진행 중 제출하는 검측, 기성검사 서류 등도 허위로 작성되거나 제출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회기반시설 공사의 경우 서류 조작이나 허위 기재에 대한 책임은 더욱 엄중하게 물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으로도 제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직원들이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회사가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일반적인 교육이나 관리 시스템 외에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예방 및 통제 조치가 있었음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사업의 경우 계약 이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유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사소한 허위 기재나 서류 조작도 심각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