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C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014년과 2015년 일부 기간 동안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을 실제 근무와 다르게 신고하여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을 높게 산정받아 총 69,110,7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에게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내렸으나,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276,442,8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간호조무사 D이 간호업무를 전담했으며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간호조무사 D이 약제실 관리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간호업무 전담 간호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과징금 산정 기준과 공익 목적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은 2014년 3/4분기, 4/4분기, 2015년 4/4분기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2015년 1/4분기에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총 69,110,700원을 부당하게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해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내렸으나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276,442,8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갈음했습니다. 원고는 간호조무사 D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간호조무사 D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건복지부장관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요양병원 운영자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규정을 위반하여 간호인력을 부당하게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스스로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를 신청했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과징금 276,442,800원은 이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및 관련 고시에 근거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는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통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보호자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은 확보 수준 산정에서 제외되며 법원은 간호조무사 D이 약제실 관리 등 다른 업무를 병행했으므로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관련 처분 기준이 합리적인 한 그에 따른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해야 하며 약제실 관리나 약사 보조 등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경우 간호인력 확보 수준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현지 조사 시 작성하는 사실확인서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으므로 규정 미숙지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과징금 액수는 부당 이득액의 일정 배수로 산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