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소속 책임행정원인 원고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총 17,170,000원을 수수하고 즉시 반환하지 않은 행위로 강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다른 징계 사유들은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축의금 수수 행위만으로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의 D기관 감사 결과 미래창조과학부는 원고 A에게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강급 6개월을 의결했으나, 원고의 재심 청구와 검찰의 무혐의 처분 후 다시 심의하여 감봉 1개월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피고의 징계 규정 위반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고, 피고 B는 2017년 10월 10일 재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기존의 감봉 처분을 무효화하고 원고 A에게 강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에게 내린 6개월 강급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 즉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17,170,000원의 축의금을 수령하고 즉시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징계 사유(위탁운영업체 특혜 제공, 수의계약 업체로부터 금품 수수)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인정된 첫 번째 징계 사유만으로도 6개월 강급 처분은 정당하며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고, 징계 처분은 유효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공공기관 행동강령(예: 피고 행동강령 제25조 제3항)은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으며, 초과하여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17,170,000원의 축의금은 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징계 재량권의 한계는 징계권자(기관)가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어떤 징계를 내릴지 재량권을 가지지만, 그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복수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될 경우에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 사유만으로 해당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그 징계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3가지 징계 사유 중 1가지 사유만 인정되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내부 징계 양정 기준은 징계권자가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 처분을 했을 때,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 B의 징계 규정상 금품 수수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임 또는 파면'까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원고에게 내려진 강급 6개월 처분은 오히려 경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받았다면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면 행동강령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경조사비 수수에 신중해야 합니다. 징계 사유가 여러 개일 경우 일부 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명확한 비위 사실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내부 징계 양정 기준은 법원에서 징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직장 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금품 수수 금액이 클수록 징계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