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A 주식회사가 두 차례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B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및 보상금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툰 사안입니다. 첫 번째 사고는 2012년 10월 12일 C가 운전하던 차량이 B의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A 주식회사는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서 책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고는 2013년 12월 20일 G가 운전하던 무보험 차량이 B의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A 주식회사는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사업자로서 보상 책임을 졌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B에게 1차 사고와 관련하여 388,331원, 2차 사고와 관련하여 5,400,000원을 포함한 총 5,788,33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2년 10월 12일 22시경, C가 대전 중구 오류동 도로에서 D 차량을 운전하다 우회전 중 B가 운전하던 E 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하는 1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D 차량은 A 주식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013년 12월 20일 18시 20분경, G가 대전 중구 I에 있는 약국 앞 도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하다 B가 운전하는 D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B 차량이 앞 차량을 재차 추돌하게 하는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G가 운전한 차량은 사고 당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B는 이 사고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본소를 통해 B에 대한 보험금 채무가 848,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B는 반소를 통해 A 주식회사에 40,635,73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차례의 교통사고에 대해 A 주식회사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및 보상금의 정확한 범위와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1차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채무의 범위, 2차 사고와 관련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채무의 범위, 그리고 피해자 B의 기존 질병(기왕증)이 손해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 책임보험금 한도 적용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 적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A 주식회사)가 피고(B)에게 총 5,788,33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차 사고와 관련하여 388,331원과 이에 대하여 2013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12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2차 사고와 관련하여 5,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년 12월 8일부터 2019년 12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의 교통사고에 대해 A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및 보상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B의 기왕증 기여도와 책임보험금 한도를 고려하여 그 지급액을 5,788,331원으로 제한하여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는 보험사의 책임 범위와 정부보장사업의 보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1차 사고에서 A 주식회사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규정에 근거하여 피해자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는 정부보장사업의 법적 근거입니다. 2차 사고의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었으므로, A 주식회사는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사업자로서 B에게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셋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상해급수별 보상한도) 및 [별표 2] (후유장해급별 보상한도)'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및 후유장해에 대한 책임보험금의 최대 보상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B의 상해급수(9급)와 후유장해급수(11급)를 바탕으로 책임보험금 한도를 각각 2,400,000원과 3,000,000원으로 산정했는데, 후유장해의 경우 한시적인 장해임을 고려하여 책임한도를 11급의 20%로 제한하여 적용했습니다. 넷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은 정부보장사업 수탁사업자가 보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급 지체에 빠진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2차 사고의 지연손해금은 B가 반소를 제기하기 전 보상 청구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반소장 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2017년 12월 8일)부터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소송상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진료기록, 차량 수리 내역,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고 이전에 유사한 질병(기왕증)이 있었던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하여 실제 배상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보험사의 약관 규정, 특히 대인배상, 부상, 후유장해에 대한 지급 기준 및 과실상계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금 등 다양한 항목이 고려되며 각 항목의 산정 방식과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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