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씨가 천장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 우측 팔 골절 진단을 받고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어깨 부위의 '우측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추가 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사고와 추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과거 어깨 치료 기록 및 의료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산재사고와 어깨 파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7월 7일 천장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우측 원위 요골 분쇄골절, 우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우측 손목관절 두상골 골절'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5년 11월 3일 '우측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 추가 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12월 1일 추가상병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최초 요양 승인을 받은 상병 외에 추가로 발생한 상병이 최초 산재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기존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 퇴행성 질환이 산재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0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어깨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의료 감정 결과 MRI상 근육의 위축은 외상 전 회전근개 파열이 상당한 시간 경과했음을 의미하며 외상이 증상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10% 정도라는 의견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의 요양)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해당 재해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거나 이미 발생한 상병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그 상병에 대한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법리는 추가상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초의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 승인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과관계는 추가상병을 주장하는 측, 즉 원고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과거에 어깨 윤활막염으로 치료받은 이력, 진료기록 감정의의 MRI 소견(외상 전 회전근개 파열 및 상당 시간 경과 의미), 그리고 외상으로 인한 증상 악화의 기여도가 10% 정도라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의학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산재 사고와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추가상병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서 요구하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기존 질환의 악화 또는 새로운 질환 발생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직접 야기되거나 현저히 악화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추가 상병을 신청할 때는 기존의 산재 사고 또는 이미 승인된 상병과 새로 발생한 상병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에 치료를 받았던 부위에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고 이전의 치료 기록, 사고 전후의 상태 변화를 상세히 기록한 의료 기록, 그리고 전문의의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서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MRI 등 영상 자료에서 사고 이전의 퇴행성 변화나 근육 위축 등이 확인될 경우, 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부터 나타난 증상과 그에 대한 치료 과정을 의료 기록으로 상세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