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의 남편은 업무 중 다쳐 치료를 받던 중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기존의 만성 B형 간염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업무상 재해와 간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 치료 과정에서 새로운 간 질환이 발생하거나 기존 간 질환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지만,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의료 기록 감정 결과와 다른 증거들을 통해, 망인의 간 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암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