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씨는 경매를 통해 유흥주점 건물을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해당 건물 지하에서 운영되던 유흥주점의 영업시설 전부를 인수했다며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구청장은 기존 영업허가권자가 사망했고 영업허가권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원고는 영업자 지위 승계 대상자가 아니며, 영업허가권을 양도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영업시설 전부를 인수한 경우 별도로 영업허가권을 양도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 유흥주점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이전에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었고, 원고는 경매를 통해 이 유흥주점의 모든 영업시설을 인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해당 유흥주점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자 관할 행정기관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구청장은 이전 영업허가권자가 사망했고, 그 영업허가권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영업자 지위 승계 대상자가 아니며, 원고가 영업허가권을 별도로 양도받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기관의 반려 처분이 식품위생법의 영업승계 조항 해석에 위배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매를 통해 건물 내 영업시설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종전 영업허가권자로부터 영업허가권을 별도로 양도받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식품위생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의 의미는 무엇이며 원고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식품위생법 제39조 제2항이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매도인과 영업시설 전체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2011년 11월 3일 원고 A씨에게 내린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경매 절차를 통해 유흥주점 건물을 취득하면서 유흥주점 운영에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 무대시설 등 기본적인 영업시설 전부를 인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종전 영업허가권자로부터 별도로 영업허가권을 양도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 법 조항이 경매 절차상 매도인과 영업시설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건물 소유자와 영업허가권자가 다르더라도 영업시설의 전부가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영업허가권은 그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설사 피고의 주장대로 동일인 요건이 필요하더라도 이 사건 유흥주점 건물의 종전 소유자 D씨가 실제 영업시설을 소유하며 C씨와 동업했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영업자 D씨와 매도인이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식품위생법」의 특정 조항들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경매를 통해 유흥주점이나 식당과 같이 영업허가가 필요한 시설이 딸린 건물을 낙찰받은 경우, 낙찰자가 기존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전 영업자의 사망 여부나 영업허가권의 별도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의 의미는 해당 업종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적인 시설들을 인수한 것을 의미하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별표 14]와 같은 업종별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예: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 무대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쉽게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집기류 등 유체동산까지 전부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경매 절차에서 건물 소유자와 영업허가권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영업시설이 건물에 부합(일체화)되어 경매를 통해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영업허가권 역시 새로운 시설 인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영업시설 소유자가 반드시 동일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경매 당시 감정평가서에 건물 부대설비 및 점포 내부 시설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현장 검증을 통해 영업에 필수적인 시설들이 실제 설치되어 있었는지 등을 증거로 활용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