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후, 원고가 보험계약을 부활시키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보험계약이 부활되었다는 확인을 받았으나, 피고는 원고의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부활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대리인의 승낙으로 계약이 부활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계약이 여전히 실효된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보험부활 캠페인을 진행하며 대리인에게 부활 청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전달했고, 원고가 연체보험료만 납입하면 계약이 부활된다고 권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활계약은 새로운 위험의 선택이 아니라 기존 계약의 회복이므로, 대리인에게 부활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는 신의칙상 원고의 부활 청약에 대해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활청약이 적법하게 승낙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부활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