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가 피고 보험사와 맺은 보험 계약이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었으나, 피고의 부활 캠페인 기간에 보험대리점을 통해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며 부활을 청약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부활을 거절했고, 이에 원고는 대리인의 승낙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부활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보험대리점에게 부활 계약 승낙 대리권이 있었다고 보거나, 설령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신의칙상 부활 청약의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 보험사와 맺은 보험 계약의 보험료를 두 달간 미납하여 2001년 2월 1일 계약이 실효되었습니다. 피고는 2001년 2월을 보험 부활 캠페인 기간으로 정했고, 피고의 보험대리점 소속 권오웅은 2001년 2월 15일 원고로부터 연체 보험료 358,710원을 받고 피고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하며 보험이 부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01년 2월 19일 원고의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부활 계약 인수를 거절하고 이후의 보험료 수령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보험 계약이 유효하게 부활되었음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 계약이 실효된 후 보험대리점을 통한 부활 청약에 대해 해당 보험대리점에게 보험사를 대리하여 부활 계약을 승낙할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보험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사가 부활 캠페인 기간을 정해 대리점에게 부활 청약을 권유하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준 점, 부활 계약은 새로운 계약이 아닌 종전 계약의 회복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리점에게 부활 승낙 대리권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피고가 적극적으로 부활을 권유했음에도 나중에 위험도를 이유로 승낙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험 계약이 적법하게 부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보험 계약이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었더라도, 보험 약관에 부활 조항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실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기간의 보험료와 연체 이자를 납입하고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보험사가 부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보험대리점을 통해 부활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연체 보험료를 수령했다면, 나중에 보험사가 계약자의 위험도 등을 이유로 부활 승낙을 거부하더라도 부활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활 계약은 새로운 보험 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을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새로운 계약 체결 시보다 보험사의 승낙 거부 사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상법이 정한 절차(보험사의 최고 절차)를 보험사가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이 유효하게 실효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