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에게 결혼준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결혼준비자금 명목으로 79,434,200원을 대여했으나, 피고가 3,4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모친 C에게도 같은 금액을 대여했으며, C가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메모,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송금 사실을 입증할 수는 있지만, 송금의 명목이나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 시점과 피고의 결혼 시점이 일치하지 않으며, 원고의 지인들이 작성한 진술서도 구체적인 금전거래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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