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D은 사망 7년 전 자신의 모든 부동산을 차남인 피고 C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022년 D이 사망하자 장남 A와 장녀 B는 남은 재산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 C는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원고 A와 B는 C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망인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망인 또한 고령이었으므로 망인과 피고 쌍방이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알면서 증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와 B에게 각각 유류분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 개시 1년 이전에 받은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와 상속을 포기한 자가 받은 증여 재산 또한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증여 당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3년 2월 24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이를 모두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