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 2022년 4월 27일부터 2022년 6월 28일까지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퇴직 당시 임금 10,162,00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7,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 주식회사 B가 나머지 3,162,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임금 10,162,00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7,000,000원을 부분적으로 지급받았지만, 남은 3,162,000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임금과 퇴사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 다음날인 2022년 7월 13일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162,000원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인 3,16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이행 권고되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3,162,000원과 이에 대해 2022년 7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과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조치로,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주에게 책임을 묻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둘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화해, 조정 등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피고에게 소장 내용대로 이행하도록 권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법원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이행 권고를 내린 것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국가로부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 임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모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 판례처럼 사업주를 상대로 남은 임금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