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국제 · 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는 자녀의 해외 유학 경비 마련을 목적으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철강 빌렛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조작하여 수입 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4억 9천 9백만 원 상당의 외화를 국외로 도피시키고, 그중 일부 범죄수익을 지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여 은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4억 9천 5백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자녀의 해외 유학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회사에서 해외로부터 철강 빌렛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세관에 신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가로 조작된 수입 금액의 차액인 약 4억 9천 5백만 원 상당의 자금을 해외 계좌로 송금하여 국외로 도피시켰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도피시킨 자금 중 일부를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해 지인 명의의 해외 계좌로 송금한 뒤 다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약 2년에 걸쳐 총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을 위반하여 수입 가격을 조작하고 외화를 도피시켰는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회사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는지,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B가 대표이사 A의 범죄 행위에 대해 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책임이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495,523,535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500,000,000원을 선고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수입가격 조작을 통한 해외 재산 도피 및 범죄수익 은닉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도피시킨 재산에 대한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또한 대표이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경제 관련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대외무역법 위반 (외화 도피 목적 수입가격 조작)
관세법 위반 (가격 조작을 통한 이득 취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추징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국제 무역 거래 시에는 반드시 실제 거래 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 또는 수출 가격을 조작하여 외화를 도피시키거나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는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는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이렇게 얻은 범죄수익을 숨기려는 시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직원의 위법 행위는 행위자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막대한 벌금 등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모든 국제 거래와 자금 흐름에 있어 투명성과 법규 준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해외 유학 경비 마련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자산을 유용하거나 불법적으로 국외 반출하는 행위는 단순한 횡령을 넘어 국부 유출 및 경제 교란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