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2019년 4월 17일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자들이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이더리움을 매입해서 내가 알려주는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하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D에게 5,100만 원을 피고인의 B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했고, 피고인은 이 금액 중 77만 원을 제외한 5,023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탈법행위 목적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방조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자체를 알지 못했더라도, 투자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원 개인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는 거래 형태는 이례적이며, 피고인이 이러한 거래방식에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의문을 가졌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설명을 믿었을 뿐, 해당 회사의 실존 여부나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방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