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빚을 지고 있던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모든 상속 재산을 형제에게 넘겨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아들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 회사가 이 계약이 채무 회수를 방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채권자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 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형제에게 채권액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C에게 9,950,297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5년 C의 아버지 E가 사망하자, C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C의 형제인 피고 B가 단독으로 상속받는다는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 당시 C은 해당 상속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는 C이 자신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상속분을 포기하고 재산을 빼돌린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상속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 재산을 포기한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채무자 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으므로 그의 실제 상속분이 없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사해행위 취소 시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액으로 배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C 사이의 2015년 12월 23일자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중 C의 상속 지분(9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의 채권액 9,950,29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9,950,297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하여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C의 특별수익 주장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원물반환이 어려워져 가액배상의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재산의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재산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도 그 성격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여 일반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할 공동 담보를 줄이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은 그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되며,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C의 채무 초과 상태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상회복의 방법 (가액배상):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취소된 법률행위 이전 상태로 재산을 돌려놓는 '원물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에 추가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원물반환이 어렵다고 보아 C의 상속 지분 가액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만큼을 피고가 현금으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 상속분 및 특별수익: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더라도, 그 결과가 지정상속분, 기여분,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실제 상속분인 '구체적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과소한 것이 아니라면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C이 망인으로부터 4억 원의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망인이 C에 대해 물상보증을 한 것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이 빚이 많아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속 재산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몰아주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할 경우,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은 그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로 이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몰랐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이전이라 할지라도 채무가 있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울 경우(예: 부동산에 새로운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주장하는 '특별수익'(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 등)은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채무자에 대한 물상보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나 취득세 납부 여부는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할 때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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