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 씨는 테니스 중 넘어진 후 허리와 손끝 저림을 느껴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담당 의사인 피고 C 씨는 요추(허리)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고 치료했지만 약 3개월 후 손발 저림 증상이 계속되자 1차 MRI를 재검토하여 경추(목) 추간판탈출증을 뒤늦게 진단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다른 병원에서 목 수술을 받았고 피고 C 씨와 그가 소속된 병원 운영 법인(피고 학교법인 B)을 상대로 진단 및 치료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6,000,000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씨는 2016년 7월 24일 테니스를 치다가 넘어진 후 주거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6년 8월 8일 E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C 의사에게 양쪽 하지 저린감과 손끝 저린감을 호소하며 목과 허리 MRI를 촬영했습니다. 2016년 8월 10일 피고 C 의사는 원고를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고 8월 13일 8월 30일 9월 27일에 걸쳐 세 차례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2016년 11월 7일에도 손발 저린감을 계속 호소하자 피고 C 의사는 1차 MRI 결과를 재검토하여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을 뒤늦게 발견하고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11월 9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다시 MRI를 촬영했고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 등으로 진단받은 후 2016년 11월 16일 경추부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진단 지연 및 치료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손끝 저림 증상과 MRI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치료를 지연시킨 것이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 8. 10.부터 2020. 2.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 중 3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의사가 원고의 손끝 저림 증상과 1차 MRI 결과를 통해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했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약 3개월간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학교법인 B도 피고 C 의사의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진단 및 치료 지연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위자료)은 인정되었으나 이미 실시된 요추부 치료는 적절했으므로 그 치료비는 진단 지연으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1차 MRI 촬영 비용 중 경추부 관련 부분을 구분하기 어려워 위자료 액수 결정 시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료과실: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 의사가 원고의 손끝 저림 증상과 1차 MRI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 방침을 결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약 3개월간 치료를 지연시킨 점을 의료과실로 인정했습니다.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어떤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사용자는 피용자(고용된 사람)가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 자신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학교법인 B는 E병원을 운영하며 피고 C 의사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피고 C 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해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기왕치료비)의 경우 의료과실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되는데 원고의 요추부 치료비는 경추부 진단 지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이 지체되었을 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법정이자율은 민법에 따라 연 5%가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등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몸에 이상 증상이 여러 부위에 걸쳐 나타날 경우 의사에게 모든 증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의사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단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단 결과에 의문이 있거나 증상 호전이 더딜 경우 다른 병원에서 추가 진찰이나 '세컨드 오피니언'(두 번째 의사의 의견)을 받아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 MRI X-ray 등 모든 의료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MRI 같은 영상 검사 결과는 단순히 물리적인 소견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료진의 설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시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