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퇴직한 근로자가 고용주인 회사에 밀린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회사에게 근로자가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F는 2023년 5월 4일부터 2024년 2월 13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A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임금 17,901,950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4년 3월 8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3,994,67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는 나머지 임금 13,907,280원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임금 잔액 13,907,280원과 퇴사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4년 2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총 13,929,168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퇴직한 원고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잔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된 금액인 13,929,168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이행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이행 권고 결정을 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두 가지 주요 법령이 적용됩니다. 첫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은 법원이 소액사건에 대해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돕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 금액을 지급하도록 이행을 권고하였습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이 법률을 근거로 퇴사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법원도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퇴직 후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신고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소송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체불된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연 20%로 높게 적용될 수 있으니 이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나 이행 권고 결정을 통해 분쟁 해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