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임금이 부당하게 삭감되었다며 청구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이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과 소송물이 동일하다며 소의 중복을 주장했지만, 원고는 이전 소송과는 다른 근거를 바탕으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의 소송 제기가 소권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노사합의와 운영규정이 부분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유효한 부분에 근거하여 임금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 이미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17년에 삭감된 임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했다고 보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