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씨는 4%대의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 접근매체 정보를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기망에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출 기회를 얻는 것을 대가로 보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월 2일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신분증, 인증번호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4%대 이자로 10년 만기의 중도수수료 없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승낙하여 자신의 D은행 계좌 정보 및 관련 개인 정보를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자신은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정보를 전달했을 뿐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이례적으로 좋은 조건의 대출 기회를 얻는 것을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로 보고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않은 채, 전화 통화 당일 자신의 계좌 사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넘겨주고 성명불상자가 계좌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까지 승낙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얻기 어려운 매우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는 것이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의 대여 금지):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하며, 여기에는 계좌번호, 비밀번호,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벌칙): 위 제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접근매체 대여 시 '대가'의 의미: 법원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대가'라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얻으려고 했던 '4%대 저금리 10년 만기 대출 기회'가 정상적인 절차로는 얻기 어려운 이례적으로 좋은 조건이었고, 이를 얻는 것이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경제적 이익, 즉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 유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이득뿐 아니라, 이와 같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유리한 조건의 기회도 대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형의 선고와 동시에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벌금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 추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저금리 대출이나 좋은 조건의 금융 상품을 제안받더라도, 개인의 은행 계좌 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서 정보 등)나 신분증 사본 등 중요 정보를 타인에게 함부로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좌 사용 권한을 포괄적으로 넘기는 것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적인 금융거래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을 진행할 때 개인의 계좌 비밀번호나 인증서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전체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대출 제안을 받았다면,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채널을 통해 직접 확인하거나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하여 사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이 급하더라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제안은 반드시 거절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경우, 본인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