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 C가 13세 미만인 원고 A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불법행위에 대해 원고 A와 그 어머니인 원고 B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A에게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피고가 원고 B을 위해 공탁한 금액은 법원이 인정한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했으므로, 원고 B에 대한 채무는 공탁으로 소멸되었다고 보아 원고 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021년 2월 6일부터 7일까지 피고 C는 당시 13세 미만인 원고 A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6회에 걸쳐 강제로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성교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 및 저장했습니다. 이 사건 불법행위로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으로 징역 8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와 그의 어머니 원고 B은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송 중 원고들을 위해 각각 3,500만 원과 500만 원을 공탁하며 채무 소멸을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의 성폭력 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것과, 피고가 공탁한 금액이 원고들의 손해배상 채무를 소멸시키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위자료에 대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주장의 타당성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A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2월 8일부터 2023년 2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의 청구는 피고가 공탁한 금액으로 인해 이미 채무가 소멸했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A에게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B에 대한 위자료는 400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나, 피고가 공탁한 500만 원으로 인해 이미 채무가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 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며 특히 변제공탁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판례 원문에 민법 제476조가 언급되어 있으나, 이는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조항으로, 본 사건의 변제공탁 유효성 판단에 직접적으로 적용된 법리는 민법 제487조가 핵심입니다.)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며, 가해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경위, 불법행위의 내용과 비난 가능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채무 전액을 공탁해야 유효하게 채무가 소멸합니다. 만약 공탁액이 실제 채무액에 미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공탁을 수락하지 않는 한 채무 소멸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과실상계 주장은 일반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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