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딸기 농업인들은 'G공선출하회'를 통해 구매한 특정 기능성 비료 '셀-렌' 사용 후 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비료 제조 판매사인 주식회사 E와 공선회를 운영하는 D조합, 그리고 공선회 회장 F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비료 사용법을 잘못 안내했거나, 제품 용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료 사용법 공지와 딸기 피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비료 용기 표시는 관련 법규를 준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논산시 딸기 농업인들(원고들)은 G공선출하회를 통해 피고 주식회사 E로부터 '셀-렌'이라는 기능성 복합비료를 공급받았습니다. G공선출하회의 사무국장 L과 팀장 K은 이 비료의 희석배수를 초기에는 1,000배로 공지했으나, 이후 K이 500배로 살포하라고 재공지했다가 다시 1,000배로 정정 공지하는 등 혼란이 있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J 또한 500배에서 1,000배 사이로 희석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비료 용기에는 1,000배 희석이 원칙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이 500배 희석 사용에 대한 약해 우려를 제기한 후, 2020년 1월 29일경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농가에서 딸기 잎 마름, 꽃대 및 꽃받침이 타는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G공선출하회는 비료 사용 중단을 공지했고, 원고들은 잘못된 비료 사용방법 안내로 인해 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조합이 잘못된 영농지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지는가? 'G공선출하회'의 공지된 비료 사용법(희석배율)과 딸기 작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G공선출하회' 회장인 피고 F에게 잘못된 영농지도에 대한 개인적인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가? 피고 주식회사 E가 비료 용기 표시 및 사용방법 안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가? 원고 A이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원고 A에게 귀속되는가?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조합에 대해 L이 공선회의 결정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므로 D조합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F와 주식회사 E에 대해서는 공지된 비료 사용법과 딸기 피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제품 용기 표시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A의 경우, 주장하는 손해가 원고 A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잘못된 영농지도나 제품 표시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공지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D조합의 과장 L의 행위가 D조합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으나, 법원은 L이 G공선출하회의 사무국장으로서 단체의 결정을 전달한 역할에 불과하며 D조합의 사용자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책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연인으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지려면 대표자의 행위가 법인 내부의 행위를 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F(G공선출하회 회장)의 책임이 논의되었으나,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비료관리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표시의무): 비료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비료 용기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E사가 비료의 농도를 용기에 표시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품의 농도는 의무 표시사항이 아니며 E사는 법이 정한 보증표를 부착하여 판매했으므로 용기 표시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농업 관련 단체나 전문가의 영농 지도를 따를 때는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과 해당 작물 및 농장 환경에 대한 적합성을 이중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료나 농약 등 농자재는 반드시 제품 용기에 표기된 사용 방법, 희석 배율, 주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용기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농자재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소규모로 시험 살포하여 작물 반응을 확인하고, 사용 과정 및 작물 변화를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피해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손해배상 청구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피해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전문가(농업기술센터 등)의 현장 진단 및 보고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피해와 특정 행위(예: 잘못된 영농 지도, 제품 결함)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장주와 실제 경작자가 다를 경우, 피해 손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