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D조합,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F가 딸기 농가에 잘못된 비료 사용법을 안내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피고 D조합과 피고 F는 영농지도 책임이 없고, 피고 회사는 비료 사용법 설명과 용기 표시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딸기 농가들이 피고 D조합,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F를 상대로 비료 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잘못된 비료 사용 지침을 제공하여 딸기 농가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D조합과 이 사건 공선회는 잘못된 영농지도와 교육을 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으며, 피고 회사는 비료의 사용법을 잘못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D조합은 이 사건 공선회 회원들에게 잘못된 영농지도나 교육을 하지 않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F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료 사용 지침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에 대해서도 비료 사용법 설명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료 용기의 표시방법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슬 변호사
법률사무소 하랑 ·
대전 서구 문예로 73 (둔산동)
대전 서구 문예로 73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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