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주식회사 E에 하드코팅 필름을 납품했으나, 피고는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미지급했습니다. 피고는 납품된 제품에 품질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하자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22년 1월 31일 피고인 주식회사 E에 27,570,400원 상당의 하드코팅 필름을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그중 8,5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9,070,400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납품된 제품이 품질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원고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19,07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제품의 품질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9,070,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물품 인도일 다음 날인 2022년 2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년 1월 24일까지는 연 6%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제품 하자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물품을 공급받은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