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채권자들이 채무자 소유의 토지 중 일부가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나, 채무자가 개발공사를 통해 해당 통행로를 없애버려 채권자들이 자신들의 토지로의 접근이 어려워졌다며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토지로 가기 위해 필요한 통행로가 없어졌고, 이로 인해 농사와 성묘 등의 활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사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위해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통행권을 인정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해당 토지를 경작하고 있어 통행을 허용할 경우 채무자에게 큰 경제적 손해가 예상되며, 채무자는 다른 통행 가능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어 본안 소송에서 더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차량 통행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