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1년 11월경, 계룡산국립공원 내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굴삭기를 사용하여 석축(돌담)을 신축했습니다. 이는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신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중에는 산림자원 관련 법률 위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적으로 석축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훼손한 곳을 원상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석축의 크기와 면적,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
광주지방법원 20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