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공무방해/뇌물 · 인사
피고인 A는 유흥주점 도우미 알선 사기, 렌터카 보험사기, 지인으로부터의 대출 및 현금 사기, 마이너스 통장 사기, 차량 횡령, 타인 차량 절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하고 발로 차 상해를 입히며 도주하였고, 내연관계의 W와 종업원 B에게 자신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A의 도피를 도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월과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C에게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거나 재물을 훔치는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유흥주점 도우미 알선을 미끼로 선불금을 받아 가로채거나, 사고 차량의 보험금을 이미 받았음에도 보험 접수를 빌미로 렌터카를 빌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허위 담보를 제공하며 돈을 빌려 도박에 사용하거나 갚지 않았습니다. 연인 관계인 피해자 AE에게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게 하여 사용하고, 차량을 대신 구매하게 한 후 임의로 담보 제공하여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담보로 제공했던 차량들을 보조키를 이용해 다시 훔쳐 달아나는 절도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특히 2020년 4월,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체포하려 하자,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하고 달아나던 중 경찰관을 발로 차 상해를 입히는 등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이후 내연녀와 종업원에게 자신을 숨겨주도록 지시하여 도피를 도모했고, 이 과정에서 형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렌터카 계약서를 위조하고 차량을 빌려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내연녀 W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가 도주 중임을 알면서도 A의 형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주거나 차량 열쇠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도피를 도왔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다양한 범죄 사실 인정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가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 V에게 가한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경찰관 V가 입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여러 건의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처리, 그리고 공범인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행위에 대한 형량 결정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는 판시 2020고합30의 죄(유흥주점 도우미 사기)에 대하여 징역 2월을,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을 각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 C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도 사기, 절도, 횡령, 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행위는 국가 사법 기능과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무거운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반적인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A의 도피를 도운 행위가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가 작지 않으나,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피고인 A의 여러 기망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로, 피고인 A가 담보로 제공했던 차량들을 보조키로 다시 절취한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 제136조 제1항)는 위험한 물건(이 경우 차량)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며, 피고인 A가 경찰관에게 차량으로 상해를 입힌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때 법원은 '상해'의 정의를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아, 피해 경찰관의 진단서와 상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넷째, '범인도피교사죄'(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를,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제1항)는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를 돕는 행위를 처벌하며, 피고인 A의 교사와 피고인 B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다섯째,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피고인 A가 렌터카 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여섯째,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로, 피고인 A가 피해자 AE의 차량을 임의로 담보 제공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과거 범죄 전력으로 인한 '누범 가중'(형법 제35조, 제42조)과 여러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는 경우의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제38조)이 적용되어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와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이 적용되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C의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경제적 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신원, 재산 상태, 담보물의 소유권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담보물의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등록원부 등을 통해 실제 소유주와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 자료(거래 내역, 메시지, 통화 녹음 등)를 잘 보존해야 합니다.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이나 다른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그들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같이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도주 중인 범죄자를 숨겨주거나 도피를 돕는 행위 역시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어 훨씬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가 경미해 보여도,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충격은 법률상 '상해'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