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0년 8월 18일 새벽, 공주시의 한 회전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약 15분 동안 10회에 걸쳐 고개를 돌려 측정을 회피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무겁게 보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청각장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는 집행유예로 결정되었고,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
창원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