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힌 혐의(제3죄)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또 다른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혐의(제2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원심에서는 제1죄에 대해 징역 1년, 제2죄와 제3죄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형이 너무 무겁다,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으로 범행을 인정한 점, 제2죄의 피해자 상해가 경미한 점, 제3죄의 경우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불리한 점으로는 신호 위반으로 상해를 입힌 점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으로 인한 사고 등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유불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졌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2죄와 제3죄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제1죄에 대한 원심판결은 유지되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