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양계장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후 닭이 질병으로 폐사하거나 폭염으로 일부 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폐사 수량을 부풀리거나 폐사 원인을 조작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총 8천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2017년 6월경 폭염으로 폐사한 닭 3,910마리를 10,389마리로 부풀려 2천2백8십5만2천2백2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2017년 7~8월 1차 폭염으로 2,601마리, 2차 폭염으로 3,890마리, 총 6,491마리가 폐사했음에도 이를 15,969마리로 부풀려 총 3천3백6십2만1백2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로써 A는 총 3회에 걸쳐 합계 5천5백9십1만4천3백4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6년 7월 초 질병으로 대량 폐사한 닭들을 마치 전기차단기 고장으로 인한 폐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1차로 6,200마리가 전기차단기 고장으로 폐사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5백1십3만8천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2차로 15,000마리가 전기차단기 고장으로 폐사했다고 또다시 허위 신고하여 2천1백9십9만5천8백9십7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로써 B는 총 2회에 걸쳐 합계 2천7백1십3만3천8백9십7원을 편취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허위 사육일지와 조작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가축 폐사 원인 및 수량을 허위로 보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행위가 보험사기 또는 일반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 가축재해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려 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각자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변제 및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보험사기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여 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두 피고인 모두 여러 차례의 범행으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정하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이고, 사회봉사 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청구 시 폐사 원인과 수량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제와 다른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폐사 원인을 조작하는 행위는 보험사기 또는 사기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 지급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보험사에 통보하며 관련 증빙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사진이나 사육일지 등은 실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하며, 조작 시에는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록은 투명하고 정직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