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E정당 F시장 후보로서, 2013년과 2014년에 D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습니다. 2013년에는 5천만 원을 현금으로, 2014년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의 버스 임대료 55만 원을 대납받았습니다. 또한, 2018년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무원들에게 선거 지지를 요청하는 등의 사전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피고인 D는 A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입니다.
피고인 A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D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해치고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A의 일부 범행에 대한 반성과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B와 C)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