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종중회가 조상 묘를 관리하기 위한 위토(농지)를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에 대해, 당진시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약 2억 9천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종중이 농지를 위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실명등기 유예기간 경과 시점에서도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A종중회는 1975년부터 여러 필지의 농지를 조상의 묘지 관리(위토) 목적으로 종중원 3명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명의인 2명이 사망하여 1인 명의로 변경되었고, 종중회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9년과 2022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2022년 1월, 익명의 신고로 당진시는 A종중회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2년 4월 약 2억 7천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종중회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당진시는 토지가 위토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부 검토 후 과징금 처분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처분 취소가 부당하다는 재신고가 있었고, 당진시는 분묘 현황을 재조사하여 A종중회 소유 분묘가 위토 인정 범위를 초과하며, 농지 소유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2022년 11월, 약 2억 9천8백만원의 과징금을 A종중회에 다시 부과하였고, A종중회는 이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종중의 위토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서 정한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된 위토가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되지 않은 것이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 때문인지 여부입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 시 명의신탁 당시와 실명등기 유예기간 경과 시점의 목적성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당진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A종중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종중회는 부과된 과징금 약 2억 9천8백만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은 종중의 위토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해당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명의신탁 당시와 실명등기 유예기간 경과 시점 모두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당진시장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상의 명의신탁 무효, 과징금 부과, 이행강제금, 벌칙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목적성이 없는 명의신탁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실명등기 의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과징금):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해 해당 부동산 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 의무 및 과징금):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1년의 유예기간(1995. 7. 1. ~ 1996. 6. 30.) 내에 실명등기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농지 소유 제한 및 예외):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었으나, 기존 위토가 없는 경우 분묘 1기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위토로 취득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종중의 위토 취득이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 과징금 부과 처분에서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과징금 부과관청(이 사건에서는 당진시장)이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의 경우 유예기간 경과 시점(1996. 7. 1.)을 기준으로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종중이 조상의 묘를 관리하기 위한 위토(농지)를 명의신탁한 경우, 부동산실명법 상의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 해당됩니다. 특히,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시행(1995. 7. 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법 시행 후 부여된 1년의 유예기간(1996. 7. 1.까지)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사유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농지법 등 다른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실명등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면, 이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해당 명의신탁이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부족하다면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토의 인정 여부나 범위는 단순한 분묘의 개수뿐만 아니라 비석 유무, 실제 관리 현황, 과거의 농지 개혁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현재의 분묘 현황만으로 과거의 명의신탁 목적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