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문화재청 공무원 K가 징계사유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성희롱과 관련된 발언들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발언이 부적절하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 징계사유와 제2-1, 2-3, 2-12, 2-15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으며,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칙에 따라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발언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