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노동조합법 위반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비상임 등기 이사인 D이사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의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다른 사건과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 발송 주체와 시기, 배포 경위 및 정황 등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