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피고(관련 행정기관)가 자신의 진료계획 일부를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추가 제출된 새로운 의학적 소견 역시 사고와 병변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과거의 특정 사고로 인한 병변에 대한 진료계획을 세워 관련 행정기관인 피고에게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진료계획 중 일부를 승인하지 않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2024년 6월 3일 J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제출되었는데 이 진단서에는 '2020년 시행했던 경추부 MRI에서 경추 5-6-7번간의 디스크 퇴행변화 및 우측으로의 돌출 소견이 있었으나 수상 이후 2022년 10월에 시행했던 MRI 검사에서는 경추 5-6번간의 디스크 돌출은 일부 호전, 경추 6-7번간의 디스크 돌출 정도는 일부 악화된 소견이 확인됨. 일부 호전과 악화의 소견이 겹쳐 있는 상태로 상기 병변들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상태임.'이라는 소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학적 판단이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을 가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기관이 원고의 진료계획 일부를 불승인한 행정처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해당 진료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병변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사이에 명확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 제출된 의학적 소견이 기존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추가적인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진료계획 일부를 승인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항소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므로 주로 행정소송법의 절차와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본 사건에서도 이 조항이 적용되어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해당 질병이나 상해가 진료계획이 요구하는 요건 예를 들어 특정 사고와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행정기관의 불승인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진료계획의 승인이 거부되었다면 해당 병변과 사고 간의 '명확한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병원의 진단이더라도 의학적 소견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행정기관의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처음 진료계획을 신청할 때부터 관련 의학적 증거와 전문의 소견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경우 해당 증거가 기존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인 내용이어야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