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B회사로부터 니코틴을 수입하여 전자담배 액상을 제조,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이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며, 따라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해당 전자담배 액상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서대전세무서장에게 통보했고, 서대전세무서장은 원고에게 개별소비세 3,320,765,670원과 부가가치세 307,535,659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된 사건입니다.
전자담배 액상을 제조하는 회사가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고 주장하며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세무 당국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것으로 보고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니코틴 원료의 출처에 대한 세금 회피 시도와 과세 당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니코틴 및 전자담배 액상이 구 개별소비세법 및 담배사업법상 '담배'(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관청의 과세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 처분 시 근거 법령을 명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니코틴이나 전자담배 액상이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별소비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므로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어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는 과세요건 충족 시 자동적으로 성립하며,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 유무가 본세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관련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세 부과·징수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분 시 근거 법령 명시 의무 위반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줄기 추출 니코틴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는 정당하다고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개별소비세법'과 '담배사업법'의 해석에 중점을 둡니다.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이 법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즉, 담배사업법이 정의하는 '담배'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조항이 핵심 쟁점으로, 니코틴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되었는지 여부가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연초의 니코틴 분포, 줄기 추출의 기술적 난이도, 중국 수출업체의 모호한 태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니코틴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급과세금지원칙): 이 원칙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세법 개정이나 유권해석 변경을 소급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개별소비세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므로, 과세관청이 단순히 과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납세자가 비과세를 기대할 만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의 법률주의 및 납세의무의 성립: 조세는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성립하며, 납세의무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는 본세 과세표준이나 세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소비재에 과세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보완하고 경기 조절 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납세자의 '선량한 의도'나 '오해'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라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과 처분 시 근거 법령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법령에 대한 부지(모름)나 오인(잘못된 이해)은 일반적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니코틴 출처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전자담배 액상 제조 및 판매업자는 니코틴 원료의 출처에 대한 세법상 정의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을 기준으로 하므로, 수입하는 니코틴이 어느 부위에서 추출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출업체가 제공하는 서류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원료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납부 방식의 세금은 과세관청이 당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거나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법 규정의 부지나 오인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세무 당국에 질의하여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