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건물을 인도하고 사용 기간 동안의 임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을 인정하면서 조정 의사를 밝혔으나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건물 인도와 월 15,251,000원의 임료 지급을 명령한 내용입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대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고, 건물을 사용한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자 피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항소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조정만을 희망했습니다. 원고는 항소심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절차 이행 청구는 취하했고, 제시외 시설물에 대한 종물 여부 판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건물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제1심판결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폐업신고 절차 이행 청구를 취하한 부분과 건물 내 제시외 시설물(컨테이너, 샌드위치패널)의 종물 여부 판단 요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22년 5월 28일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C, D와 공동으로 매월 15,25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사업자등록에 관한 폐업신고절차 이행 청구 부분을 취하함에 따라 해당 부분은 소 취하로 실효되었습니다. 또한 제시외 시설물의 종물 여부 판단 요청은 건물 인도 청구와 무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건물 인도 및 임료 상당액 지급)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건물 인도 의무와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기타 적법한 점유 권원이 없는 경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을 인도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건물에 대한 법적 점유 권원 없이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임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라고 불리며, 건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기간 동안의 통상적인 월세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본 사건에서 피고가 별다른 항소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건물 인도 소송에서 점유자가 정당한 점유 권원 없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건물 소유자는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한 기간 동안의 임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명확한 항소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본안 청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청구는 소를 취하하거나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으니, 소송의 쟁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