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대전도시공사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등 적용 제외 승인 취소 처분을 받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원에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대전도시공사는 과거 감시적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받는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이 승인을 2021년 12월 16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이 취소 처분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안 소송에서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동안 그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즉각적인 피해가 우려될 때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임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막는 '집행정지' 제도 활용의 한 예시입니다.
피신청인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신청인인 대전도시공사에 대해 내린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등 적용 제외 승인 취소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21년 12월 16일 신청인인 대전도시공사에 대해 한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등 적용 제외 승인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2023누12451호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확정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대전도시공사가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전도시공사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의 취소 처분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② 그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③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원이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처분 정지가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등은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승인이 취소되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의 적용 제외 요건에 변동이 있었거나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행정청의 어떤 처분으로 인해 당장 심각한 손해가 예상된다면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적인 보상만으로는 충분히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처분 정지로 인해 사회 전체에 더 큰 혼란이나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본안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