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자동차 판매 및 정비업을 영위하는 한 법인이 대전 유성구와 서구에 각각 등록된 두 개의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던 중, 유성구 서비스센터의 업무 지연으로 인해 서구 서비스센터 시설을 이용하여 유성구 서비스센터 소속 직원이 유성구 센터 차량의 정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해당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상 '사업장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점용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비록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각각 별도로 등록된 사업장은 법률상 '다른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것은 '점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서구청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A 주식회사는 대전 유성구에 '유성구 서비스센터'(자동차전문정비업)와 대전 서구에 '서구 서비스센터'(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를 각각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8월 사이, 유성구 서비스센터에서 노사 갈등으로 인해 차량 정비 업무가 지연되자, 원고는 유성구 서비스센터에 접수된 일부 차량의 정비를 서구 서비스센터에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유성구 서비스센터 소속 정비책임자와 정비원이 서구 서비스센터로 출근하여 각각 약 37회와 19회에 걸쳐 정비 업무를 수행했고, 정비 비용 결제와 명세서 발급은 유성구 서비스센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었고, 피고인 서구청은 2023년 3월 24일 원고의 행위가 서구 서비스센터의 일부를 '다른 사람'인 유성구 서비스센터가 점용하게 한 것으로 보아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하나의 법인이 여러 개의 자동차 정비 사업장을 각각 등록하여 운영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 등록된 직원이 다른 사업장 시설을 이용하여 첫 번째 사업장의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여기서 '다른 사람'과 '점용'의 법적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5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부담해야 할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관리법의 목적과 사업장별 등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각각 별도로 등록된 사업장은 법적으로 독립적인 주체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유성구 서비스센터의 업무를 서구 서비스센터 시설에서 처리한 행위는 서구 서비스센터의 일부를 '다른 사람'인 유성구 서비스센터가 '점용'한 것으로 보아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과 그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능 및 안전 확보를 통해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목적은 각 자동차 정비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마다 등록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각 등록 사업장이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 인정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등록 신청): 사업장의 위치도, 평면도, 시설 일람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별로 등록해야 하므로, 등록 요건이 각 사업장별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의 법리: 대법원 판례(예: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에 따르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객관적인 위반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것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회사가 업무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반 행위를 했고 고의가 없었더라도, 이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4조 제1항 (과징금 부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시 사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사업정지 처분 대신 5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과 같이 법률상 등록이 필요한 사업장은 각 사업장별로 독립적인 운영 주체로 간주됩니다. 같은 법인이 여러 사업장을 소유하더라도 각 사업장의 등록 주체가 다르면 서로 다른 '사람'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른 등록 사업장의 시설이나 인력을 임의로 교차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는 '사업장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연이나 비상 상황 발생 시, 등록된 사업장 간 인력이나 시설을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관련 법규를 미리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예: 사업자 변경 등록, 업무 위탁 계약 등)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부적인 편의를 위해 임의로 조치하는 것은 과징금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위반 사실만으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