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망인 A는 축사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청양군수로부터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 처분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 사망했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소송을 수계하여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들이 제출한 주장을 검토한 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특히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소방 협의에 필요한 서류가 충분히 제출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망인 A는 축사 건축을 위해 청양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청양군수는 신청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2021년 4월 13일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망인 A는 이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진행 중인 2023년 3월 30일 사망했습니다. 이후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E, F, G이 소송을 이어받아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서류 접수를 거부했거나, 보완 요청 내용과 실제 처분 사유가 달라 보완하는 것이 의미 없었으며, 불가능한 사유로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반려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시 요구되는 필수 서류와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관련 서류, 소방 동의 관련 서류 등)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서류 미비를 이유로 한 행정기관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에 드는 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 청양군수가 망인 A에게 내린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확인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와 주장을 꼼꼼히 검토했으나, 1심 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망인은 건축도면, 현장사진 등 기본적인 건축허가 신청 서류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시 의제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소방 동의를 위한 서류를 장기간 제출하지 않았고, 단지 서류 보완 연기 신청만 반복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서류 미비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건축법과 그 시행령,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건축허가 신청 서류 및 의제되는 허가 (건축법 제11조 제1항 및 제5항 제18호,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제5항 제18호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가축분뇨법에서 요구하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관련 서류까지 모두 갖추어 제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할 대지의 범위, 소유권 서류, 설계도서, 그리고 법 제11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은 이러한 건축법령과 가축분뇨법령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아 반려 처분을 받았습니다.
2. 관계 법령 확인 및 소방 동의 (건축법 제12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1호, 구 소방시설법 제7조): 건축법 제12조 제1항은 건축허가를 할 때 해당 건축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1호는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소방시설법) 제7조를 관계 법령에 포함시킵니다. 구 소방시설법 제7조 제1항은 건축물의 허가 등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건축허가를 할 때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이 동의를 받을 때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이 건축도면 등을 제출하지 않아 소방본부장의 동의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유를 반려 처분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서류 미비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