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C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처분에 대해, 인근 리조트 소유자이자 운영사 대표인 A와 리조트 운영 회사인 주식회사 B가 조망권 침해 및 경업자 이익 침해를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한 항소심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충청남도지사는 2021년 8월 25일 C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처분을 고시했습니다. 이 변경 계획은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관광호텔형 관광숙박시설 용지를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로 바꾸고 숙박시설의 높이를 20층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근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와 그 대표이사 A는 이 변경 승인 처분으로 인해 자신들의 조망권이 침해되고, 경쟁 사업자로서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충청남도지사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에서 리조트의 조망권 침해에 따른 민원 해소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의결했음에도 피고가 원고들과 아무런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처분으로 인해 인근 리조트 소유자와 운영 회사가 주장하는 조망권 및 경쟁 사업자로서의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 즉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들이 청구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처분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망이익 침해 주장에 대해:
경업자 관계 주장에 대해: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