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C가 제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원고 C의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원고 C는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취지를 구두로 정정했으므로 항소가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A 등은 항소심에서 원고 C를 예비적 원고로 추가하려 했으나, 이는 제1심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 C의 항소가 적법하다고 인정했으나, 원고 A 등의 예비적 원고 추가 신청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가능하다는 법적 제한 때문입니다. 본안에 관한 판단에서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였고, 원고 C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원고 A 등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 A 등의 예비적 원고 추가 신청은 불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