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원고 A, B, D, E이 주식회사 C를 '예비적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하려는 신청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제1심 변론종결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를 불허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 A, B, D, E은 주위적으로 각자 5,100만 원, 5,000만 원, 7,950만 7,470원, 7,576만 1,3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예비적으로는 주식회사 C가 2억 5,626만 8,7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C는 별도로 7,402만 2,69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C의 청구 중 일부인 7,402만 2,695원과 이에 대한 특정 기간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 및 개인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제1심 판결 중 개인 원고들 패소 부분과 주식회사 C의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피고들도 주식회사 C에게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해 부대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원고 A, B, D, E은 자신들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 주식회사 C가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예비적 원고'를 추가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일부 패소한 원고 주식회사 C의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당사자를 '예비적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물품대금 청구 본안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C가 제1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 일부 패소한 후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취지를 구두로 정정했으므로, 주식회사 C의 항소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 B, D, E이 항소심에서 주식회사 C를 '예비적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하려는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제한이 소송관계의 절차적 안정성과 피고들의 심급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 본안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물품대금 청구 관련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 시도된 예비적 원고 추가 신청은 민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시기를 지키지 못했으므로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률 및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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