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군 간부가 강등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행위자의 성희롱 인지 여부나 피해자의 소극적인 태도만으로는 성희롱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인 군 간부 A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다른 간부가 있는 자리에서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육군인사사령관은 2021년 6월 29일 A에게 소령에서 대위로 강등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강등 처분으로 인해 군인사법에 따른 근속정년이 도래하여 바로 전역하게 되었고 군인 연금을 수령할 기회를 잃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강등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다시 항소했습니다.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강등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의 소극적인 태도나 원고의 성희롱 미인식 주장이 성희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강등 처분으로 인한 근속정년 도래 및 연금 수령 기회 상실 불이익이 재량권 일탈·남용 사유가 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다른 간부가 있는 자리에서 한 발언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원고의 군부대 내 지위를 고려하여 친분 관계를 유지하려 했거나 메시지 등에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는 점, 원고가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점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등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계급이 소령에서 대위로 강등되어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근속정년이 도래하여 바로 전역하게 되었고 군인연금을 수령할 기회를 잃게 된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피고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을 한 이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강등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강등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군인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것으로, 다음의 법령들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군인사법 제59조의4(징계사유):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의 성희롱 행위는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별표 1의3]: 군인의 징계 종류와 징계 양정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으며, 법원은 이 처분이 정당한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전·평시용) 제4조 및 [별표 2], [별표 6]: 군 내부의 구체적인 징계 절차 및 양정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 규정 또한 징계 양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근속정년): 장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의 근속정년을 규정합니다. 원고의 경우 강등 처분으로 인해 계급이 소령에서 대위로 내려감으로써 해당 계급의 근속정년이 도래하여 전역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군인연금을 수령할 기회를 잃는 불이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불이익이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른 합당한 결과이므로 징계 처분의 위법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했습니다.
성희롱 판단 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과 사회 통념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행위자의 의도나 피해자의 소극적인 태도만으로는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조직 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성적인 발언이나 행동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의 양정은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해당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군대와 같은 특수 조직에서는 군인사법 및 징계 관련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모든 언행에 있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와 같은 디지털 기록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메시지 작성 시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