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 사건입니다. 원고는 군부대 내에서 성희롱 행위로 인해 계급이 강등되고 결국 전역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군인연금 수령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며, 당시 군인사법과 징계규정에 따라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계급 강등과 전역 처분은 유지되며, 원고는 군인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