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전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1, 2블럭 아파트를 신축하였습니다. 이후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은 LH에 아파트 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총 768,628,000원(1블럭 521,860,000원, 2블럭 246,768,000원)과 급수공사비 총 211,967,000원(1블럭 143,915,000원, 2블럭 68,052,000원)을 부과했습니다. LH는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은 관련 고시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전 동구 일원에 대신2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1블럭과 2블럭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로부터 아파트의 상수도 이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상수도 신설공사비를 부과받았습니다. LH는 과거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구역 내 배수시설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무상 귀속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된 점과 급수공사비가 실제 공사비와 현저히 차이 나는 정액 고시에 근거하여 부과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절차적 하자와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이 부과 기준 고시의 위법성으로 인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원인자부담금 처분이 부담금 부과 시 법적 근거와 산출근거를 미리 통지해야 하는 부담금관리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했고, 원고가 이미 자체 비용으로 배수시설 설치 공사를 시행하고 무상 귀속시켰으므로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부담금관리법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급수공사비 처분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상수도 정액급수공사비 고시 중 401세대 이상 공동건축물에 대한 세대당 107,000원 단가 규정이 세대수 증가에 따른 공사비 감액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실제 공사비와 현저히 큰 차이(약 21배~22배)를 보여 구 상수도급수 조례의 위임 취지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며, 이 무효인 고시에 근거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의 하자는 당시 고시의 무효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무효까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규모 주택 단지나 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급수공사비 부과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이미 자체 비용으로 상수도 관련 시설(예: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지자체에 무상 귀속한 이력이 있다면, 추후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이 이중부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협의 내용, 공사 이력, 기부채납 증빙 자료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정액으로 부과되는 급수공사비 등의 경우, 해당 고시의 내용이 실제 공사비나 사업 규모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비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다면 해당 고시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일 수 있으므로 법적 검토를 통해 불복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고지서에 기재된 이의신청 기간과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처분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법정 제소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