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피고 B협회의 제13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G 후보에 대해 원고 A가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선거운동 기간 중 일부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C체육회 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2020년 1월 23일(실제 선거운동 기간은 2021년 1월 20일부터 1월 22일까지) B협회 제13대 회장 선거에서 발생했습니다. 후보 G가 25표를 얻어 22표를 얻은 차순위 후보 H를 단 3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되자 원고 A는 E와 F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인단 중 최소 10명에게 G 후보의 이력과 공약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 규정을 위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으므로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와 F가 선거운동 기간 중 일부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나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 당선이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E과 F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가 선거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러한 행위가 선거인단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문자메시지 내용이 이미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이었고 수신자 중 한 명은 소신껏 투표했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협회 제13대 회장 선거의 당선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으며 당선 무효를 주장했던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인용된 법령은 아니지만 선거 무효 소송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법리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원칙'입니다. 이는 선거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대원칙을 말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이나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원칙에 따라 당선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판결문에서 언급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본 사건의 쟁점인 당선 무효 여부 판단에 직접 적용되는 실체적 법리는 아닙니다.
선거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선거의 당선이 무효가 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위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를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했는지 그리고 선거 결과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투표 차이가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반 행위가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위반 행위가 당선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당선 무효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캠페인 메시지 내용이 이미 공개된 정보였는지 메시지가 발송된 시점과 범위 그리고 선거인단이 메시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껏 투표했음을 보여주는 증언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