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피고 조합이 원고 직원에 대해 내린 해직 및 변상 징계 처분의 유효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외상매출약정서 없이 떡을 공급하여 손실을 입히고, 백설기 폐기 후 재납품으로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해직 및 40,920,000원의 변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항소심 법원 역시 해직 처분이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무효이며, 변상 처분도 그 과정과 액수 산정에 있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조합에 약 27년간 재직한 직원으로, 2021년 3월 17일 피고로부터 해직 및 40,920,000원의 변상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된 징계 사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외상매출약정서 없이 개당 20,000원(실제로는 18,000원) 상당의 선물용 떡을 일주일에 2회 이상 총 59,680,000원을 공급하게 하여 이중 29,060,000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것입니다. 둘째, 백설기 70,000,000원 상당을 임의 폐기하고 제품을 재생산하여 공급하게 함으로써 2차 생산분 2,600개의 가액 상당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변상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지 여부, 부당 해고로 판단될 경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 및 그 범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년 3월 17일 자 해직 및 변상 40,920,000원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17,055,32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21년 6월 1일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6,866,429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B조합이 원고 A에게 내린 해직 처분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변상 처분 또한 손실 금액 산정 및 책임 비율 적용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B조합은 A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해야 효력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해고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이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판례는 해고 통지 시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사실이나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단순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해고 통지서에 구체적인 해직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규정만 나열했기에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2항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 이 조항은 조합의 임직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을 규정합니다. 직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외상매출 및 떡 폐기 행위가 조합에 손실을 끼쳤으므로, 원고에게 변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의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이 조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근로계약 관계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예: 부당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서 해고가 무효로 판단됨에 따라 원고는 해고 기간 동안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원을 해고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특히 징계 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비위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단순히 관련 규정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업무상 손해에 대한 변상 책임을 물을 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2항과 같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손실 금액과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책임 비율을 공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관련 행위자들의 책임 유무, 직원의 직책과 역할, 해당 행위로 인한 개인적 이득 여부, 회사의 손실 회수 노력, 그리고 직원의 재직 기간이나 과거의 근무 성과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 해고가 법적으로 무효로 확인될 경우, 직원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전부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예: 직원급여규정상 징계해직 시 급여 감액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정당한 징계 해직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부당 해고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