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전 의료기관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의료법인 T에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인 T는 이전 의료기관의 영업 자체를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기존 의료기관의 부당 행위로 인한 처분 효과가 자신들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료기관의 인적·물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업무정지 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료법인 T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료법인 T는 이전 의료기관(U)으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아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기관으로 등록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전 의료기관인 U의 과거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행위를 이유로 의료법인 T에게 5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료법인 T는 자신들이 U의 영업 자체를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정지 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의 의미와 범위입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인적·물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설자만 변경된 경우, 이전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효과가 새로운 개설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보건복지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료법인 T)가 받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의료법인 T가 이전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 자체를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전 의료기관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가 의료법인 T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아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및 제98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개정된 법은 처분 대상을 위반행위 당시의 요양기관으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의료법 제33조 제3항, 제36조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시설, 운영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는 대물적 성격(의료기관 자체에 대한 규제)을 가집니다. 이는 '요양기관'과 '요양기관 개설자'가 구별되는 개념임을 보여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은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가 해당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에게 승계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여기서 말하는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의 범위와 의미인데, 법원은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시설이나 부동산을 넘겨받는 것을 넘어, 요양기관의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 '요양기관의 영업 자체'가 존속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양수인에게 처분 효과가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엄격 해석 원칙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며, 법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확장 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처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의료기관 동일성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편람에서도 의료기관의 종사인력, 시설, 장비 등이 변경되지 않고 인적·물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개설자 변경이 변경신고 대상이 되며, 이는 의료기관의 양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부동산 이전 후 기존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신규 개설 신고를 한 점을 들어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기관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단순히 시설이나 부동산만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한 인력, 장비, 조직 등 인적·물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영업 전체의 양수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의료기관의 과거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의 효과가 신규 개설자에게 승계될지 여부는 양수도의 구체적인 형태와 동일성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관련 유권해석이나 편람 등도 의료기관의 동일성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기존 의료기관의 폐업 여부와 신규 개설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법적 동일성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