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이 대학교 총장에 대해 내린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학교법인은 총장이 대학 평가 준비를 미흡하게 하고 학교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직위해제를 했고, 이후 해임 징계까지 진행했습니다. 총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와 해임 징계 모두를 심판 청구했고, 위원회는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직위해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은 직위해제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직위해제와 징계의 법적 성격이 다르며 총장의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학교 총장은 2018년 대학기본역량평가 준비 미흡, 승인 없는 임금 협약 및 급여 지급, 과도한 적자 예산 편성 등으로 인해 학교법인으로부터 직무태만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학교에 위기를 초래했고, 학내 여러 단체에서 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학교법인은 총장에게 '총장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고, 총장은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위원회는 해임 징계 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이 위원회의 직위해제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 사유가 장래 발생할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한 직위해제 요건을 사립학교법이 엄격하게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대학 총장의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대학교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모두 학교법인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와 직위해제의 법적 성격과 목적이 다르므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것이 곧 직위해제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법이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를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극히 불량', '근무태도 심히 불성실'과 같이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직위해제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학교 총장은 신분 보장이 강화된 직위이므로, 정책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직위해제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엄격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직위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사유와 직위해제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고,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