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에 대해 피고가 '개선(改選)'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원고는 자신에 대한 피고의 조치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장기간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출업무 규정을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하여 조합에 금전적 손해를 입혔고, 이는 원고의 중대한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원고가 이사장으로서 대출업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로서 책임이 크고, 이전에도 유사한 문제로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가 내부 규정에 따라 동일인 '신용'대출한도를 설정한 것은 상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봅니다. 원고가 제기한 제재규정의 위법성,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한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