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와 B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정산금을 미납하여 2년간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미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A 주식회사와 B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정산금 납부 의무가 발생했고, 원고들은 이 정산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및 시행령에 따라 원고들에게 2년간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고,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참여제한 처분이 다른 법령에 의해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작용하여 장래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정산금 납부 의무 부존재 여부에 대한 기판력이나 기속력이 미칠 수 있는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이미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여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으며, 달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참여제한 처분의 효력 기간이 이미 2019년 11월 29일(또는 12월 19일)까지로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원고들이 더 이상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인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법령상 이 참여제한 처분이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에서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산금 납부 의무의 부존재 여부에 대한 기속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행정소송법상의 '소의 이익'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및 제35조(재처분명령):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효력 기간이 경과하면 그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더라도, 부령인 시행규칙 등에서 선행처분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그러한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존재할 때는 예외적으로 선행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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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1항 제9호: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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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별표 2] 제9호 나목: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2년 이내의 사업 참여제한 사유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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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과 항고소송: 이 사건 협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보았으나, 그에 따른 정산금 납부 의무의 정당성 여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고, 정산금 미납을 이유로 한 참여제한 처분 자체는 그 위법성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법상 계약에서 발생한 권리관계와 그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이 별개의 소송 형태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져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처분 효력 기간이 지난 후에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예를 들어 해당 처분이 미래의 다른 제재적 처벌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이 되어 현실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있는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공법상 계약에서 발생한 정산금 납부 의무의 부존재와 같은 채무 관계의 정당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아닌 별도의 '당사자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판결의 효력은 해당 처분 자체에 미치며, 그 처분의 전제가 된 다른 법률관계(예: 정산금 채무)에 직접적인 기판력이나 기속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