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2018년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음주운전 적발 및 2005년 전력이 있는 충청남도 소방공무원에게 내려진 강등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준과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 여부,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인 소방공무원 A는 2018년 4월 4일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고 차 안에서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충청남도지사는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과거 2005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상 '2회 음주운전' 횟수 산정 시 2011년 12월 1일 이후의 음주운전만 세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5년 음주운전 전력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음주운전 당시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기준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상 '2회 음주운전' 횟수 산정 시점에 대한 해석 원고가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강등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사고를 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이 재량권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